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안내 의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명시하지만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일부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퇴거해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요.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이 법으로 보호돼요.
  • 세입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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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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