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안내 의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명시하지만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일부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퇴거해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요.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이 법으로 보호돼요.
- 세입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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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