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의 회계감사 면제를 폐지하고 관리자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고의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관리자도 행정처분 수준에 머물러요.
모든 의무관리 대상에 정기 감사를 받게 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 부정행위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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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