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상저작물의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창작자가 이용 수익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영상저작물은 여러 창작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권리 양도 후에도 창작자들은 수익 분배를 받지 못해요.

OTT 등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창작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 수익에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창작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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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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