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관에서 영상저작물 불법 녹화·공중송신 행위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상영관 내 영상저작물 불법 녹화가 온라인을 통한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불법 녹화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되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불법 녹화·공중송신 행위의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불법 복제를 억제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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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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