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대체자료 제작 시 저작재산권자가 디지털 형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청각장애인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게 하는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해서 대체자료 제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점자 교재를 직접 제작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결국 시험 도전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대체자료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시각·청각장애인의 학습 자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 자격시험 준비와 학업 지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저작권법의 다른 법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