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3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문화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무단 복제·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해요.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문화기금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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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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