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자금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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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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