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자금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