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5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하되, 지역 특성 등을 이유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인구 유지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회복 기반 마련
  • 지역 균형발전 촉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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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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