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재이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이 지자체 협의 없이 일부 조직을 재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수립을 의무화하고 재이전 시 사전협의와 승인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혁신도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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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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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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