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해요.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이 우려되는데 혁신도시로 조성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돼요.
  •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