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승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채용 규모가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직렬 세분화나 채용시기 분산으로 채용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발생합니다.

변화: 채용규모 예외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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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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