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승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채용 규모가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직렬 세분화나 채용시기 분산으로 채용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발생합니다.
변화: 채용규모 예외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이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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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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