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기관 이전 전 기관도 지역 물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정부 혁신도시 정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먼저 사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시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전한 기관들은 이 의무가 없어서, 같은 상황인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시기가 다르더라도 이전공공기관과 같은 기관도 지역 물품 구매 촉진을 해야 하도록 정했어요.

통과되면

  • 지역 기업이 더 많은 판로를 얻는다.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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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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