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안정화됩니다.
  •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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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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