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진흥 목적 기금인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모든 언론사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어 특정 영역 사업자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여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일치를 도모하고 각 기금을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감독과 예산지원이 일원화됩니다.
  • 각 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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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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