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정보도 기준을 정비하며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됨에 따라 언론중재법도 그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행법의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와 손해 배상 수단이 보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허위보도와 조작보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 매체에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

통과되면

  • 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요.이
  • 언론의 책임성이 강화돼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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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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