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6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포섭하고 정보통신망상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우선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통한 시사보도·논평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정보통신망 피해구제와 언론 피해구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조정대상에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언론보도 피해에는 언론중재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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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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