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 공개하고, 근로자의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별 임금격차가 OECD 중 가장 크고, 성평등 관련 정보가 파편적으로 규정되어 종합적 파악이 어려워요.

근로자가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대규모 사업주에게 고용·임금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용 분야 성평등 정보가 통합되어 공개됩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발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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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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