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용분야 성평등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공개 정보가 파편적으로 분산돼 있어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어요.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서 성별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해요.

통과되면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돼요.
  • 고용분야 성평등 수준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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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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