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즉시 의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희롱 사건 발생 단계의 조사 절차와 수사 의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해 사건이 은폐·축소되거나 수사 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즉시 의뢰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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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