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2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자 교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방교육의 내용·방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사업장마다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실효성이 낮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사항·조치절차 교육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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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