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2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자 교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방교육의 내용·방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사업장마다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실효성이 낮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사항·조치절차 교육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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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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