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경제포럼 2025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에 머물러 있어요.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 유·무형 차별로 여성이 '유리천장'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장 내 성차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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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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