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시 근무 조건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직장예비군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 희망 지역을 선택하지만, 채용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요.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 직장의 장이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연 2회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지원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비군법의 다른 법안

예비군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