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사관리 담당자의 예비군 훈련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주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런데 실제 불이익 조치는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인사담당자의 예비군 불이익 조치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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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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