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만들어 해병대사령관이 예비군 편성을 담당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예비군 편성 시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만 통보 주체로 되어 있어요.

해병대는 고유한 임무와 독자적 문화를 갖고 있는데 해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분리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독립성이 강화돼요
  • 4군 체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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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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