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0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폭염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되어도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었어요.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훈련시간 조정 등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예비군의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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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