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평상시 장기간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비상근'이라는 명칭이 임시·비정규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여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임무수행과 운용형태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비예비군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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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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