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비군 훈련비 산정에 최저임금을 고려하고 급식·훈련비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비군에게는 급식과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어요.

현행 훈련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쳐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훈련비 산정 시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훈련비·실비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 훈련비가 최저임금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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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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