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 중심 입양체계에서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지만, 입양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입양관계인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예비양부모 지원이 미흡해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심의 기준과 결정 사유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양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양정책위원회에 입양인·친생부모·양부모를 반드시 포함시키며, 예비양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입양관계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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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