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를 입양 결정에 고려하고 위탁가정이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정부는 특정 아동을 지정하는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사실상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입양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한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탁가정과 아동이 이미 형성한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아동의 이익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아동의 애착관계가 입양 결정 과정에서 보호된다.
  • 위탁가정이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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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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