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입양 절차 중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아동의 안정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양 절차에서 예비양부모가 임시양육기간 중 아동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생부모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 증명서를 신청할 때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발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가 증진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