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을 지원하고 입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입양 심판 확정 시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 심판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