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을 지원하고 입양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입양 심판 확정 시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 심판 확정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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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