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입양정책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여 입양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가 어렵습니다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오래 걸려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여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이 가능해지고 아동권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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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