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입양된 사람의 입양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친가족 찾기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입양된 사람이 정보를 청구해도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요.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하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도 정보를 공개해요.

통과되면

  •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출생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돼요.
  • 친생부모와의 교류 기회가 늘어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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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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