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집회 및 시위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개편되면서 검사의 역할이 변하게 되어요.
기존 규정들이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의 검사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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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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