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집회의 일률적 형사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시민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고,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법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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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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