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를 형사 처벌에서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 예외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고,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 공공질서와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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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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