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와 시위 법의 목적을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고 신고 의무를 경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집회·시위를 억제·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고 불법 집회 대응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의 목적을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바꾸고 신고 의무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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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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