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회와 시위 법의 목적을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고 신고 의무를 경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집회·시위를 억제·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했고 불법 집회 대응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의 목적을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바꾸고 신고 의무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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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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