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6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의 형사처벌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가 평화로우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의 균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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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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