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평화로운 집회는 신고 절차 미흡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사전 신고 절차를 위반한 옥외집회를 평화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함
헌법재판소가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함
소음 제한과 주최자·참가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한 평화로운 집회는 신고 절차 누락해도 처벌에서 제외함
통과되면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보다 보호됨
-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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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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