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요.
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이 중요해지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위원장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가 추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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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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