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 관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경찰 관련 고충민원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하고, 검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 고충민원은 그냥 해당 기관으로 넘기거나 종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못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 관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 권리가 확대됩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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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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