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7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조사와 신고 처리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피신고자나 신고자가 응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거부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의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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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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