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계된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는 신청이나 직권으로만 고충민원을 조정해요.
뉴홈 사태 같은 대규모 집단민원에서 관계기관이 많으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다수인이 관계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집단민원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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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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