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초·중등학교의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을 엄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청렴교육을 규정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가 투명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교육부에 청렴교육 반영을 요청하고, 교육 경비를 지원하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 처벌을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이 제고됩니다.
-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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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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