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식 신고자 보호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거나 법원 증언, 고소·고발을 한 사람만 대상이었어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부패행위 적발에 중요하지만, 이 경로로 신고한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공식 신고자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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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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