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효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며, 주민 지원 방안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효창공원이 국가 시설로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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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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