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서훈 취소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자의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명시적으로 안장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안장 후 서훈이 취소되면 이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보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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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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