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년 이상 군 복무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요.

군무원도 국군 업무를 돕지만 장기 복무한 군무원은 안장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발전에 헌신한 군무원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