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년 이상 군 복무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요.
군무원도 국군 업무를 돕지만 장기 복무한 군무원은 안장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 발전에 헌신한 군무원이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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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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