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변경해서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임정요인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었습니다.
효창공원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고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역사문화공간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효창공원이 국가적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되고 국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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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