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과거 범죄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경우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에 헌신한 사람인데, 현행법은 과거에 저지른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국가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어려워진 유공자들이 당시 생계 고통으로 저지른 과거 범죄까지 걸려 국립묘지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대한 범죄(내란, 살인, 성폭행 등)가 아니면 과거 전과가 있어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서 유공자의 공훈을 제대로 기리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 유공자들이 과거 경미한 범죄로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잃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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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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